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2023년 정보 2024. 6. 11. 14:02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 후 진행상황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아래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소득 종류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요건2) 소득 금액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보다 낮아야 해요.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성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요건3) 재산 규모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반년)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1일 ~ 5월31일

*기간이 지나면 2024년 6월1일~11월30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 지원금 지급일 - 정기 신청을 하게 되면 9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금액 조회 방법

1) 지급액 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총소득 기준
(홑/맞벌이)
4,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금액
80만 원
100만 원

2) 홑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 등
변경 전
총 급여액 등
변경 후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 원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0만 원
2,100~4,000만 원 미만
8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 X 1,900분의 30
2,100~7,000만 원 미만
10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 X 4,900분의 50

3) 맞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 등
변경 전
총 급여액 등
변경 후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 원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0만 원
2,500~4,000만 원 미만
8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X 1,500분의 30
2,500~7,000만 원 미만
10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X 4,500분의 50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종 업무들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또한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과 ARS 전화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 PC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조건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한 번 조회해보시고 근로장려금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