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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납부기한

2023년 정보 2023. 11. 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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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에는 경비를 제외한 이자와 연금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종합하는 세금으로자진해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 또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 중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자진신고인만큼 신고와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까지 연장되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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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 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50%를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올해 귀속된 소득이 원천징수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중간예납 세액으로 계산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위하시던 사업을 '23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신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기간
2023. 1. 1.~ 2023. 12. 31.
~ 2023. 11. 30.
~ 2024. 05. 31.
납부 세액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 세액을 공제

 

종합소득세 분납방법

중간예납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분할납부 하시려는 경우에는 따로 분납을 신청하지 않고도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하는 세액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하여야 하는 세액의 크기에 따라 분납 방법이 달라지며, 분납 시 착오 등으로 세액을 과소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 세액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액을 추계신고하여 중간예납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로 계산된 금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11월 납부
1월 납부
사례 1
12,500,000원
10,000,000원
2,500,000원
사례 2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사례 3
35,000,010원
17,500,010원
1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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