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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서두르세요

2023년 정보 2023. 10. 3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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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보면 항상 세금을 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내지 않아도 회사에서 세금만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참고로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 달에 납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다달이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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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또는 그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 징수란? 

 

근로자가 내야 할 원천세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월급에서 해당 세금만큼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합니다. 따라서 다달이 납부하는 소득세가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더 내든지 덜 내든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거둬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사업자를 가리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르는데, 국가나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자란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소득종류에 따른 원천세율]
* 매월 근로소득: 갑근세 조견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 기타소득금액: 20% 

 

원천세 신고방법

• 원천세 신고기간: 원천징수한 세액은 매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탭 에서 [원천세] - [정기신고작성]으로 신고, 나오는 항 목들을 작성하여 납부

 간이명세서 지출경로

1.PC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신청/제출) 클릭→화면 중앙 부근(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클릭

3.제출하려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클릭 → 직접작성제출방식 or 변환제출방식 클릭하여 제출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세전금액)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상반기(1월~6월) 근무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 : 7월1일~7월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 근무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 : 다음해 1월 1일~1월31일까지 제출하며, 기한내 여러번 제출하면 최종분 반영(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 정기제출기간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구분을 '기한 후 제출'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제출'을 선택하여 제출가능

※ 휴폐업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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