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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봐요

2023년 정보 2023. 8.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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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는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도봉구 번동에 건설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주택 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며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기에 소형 평수를 많이 짓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목적은 소득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나 주택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주로 10~20평 사이가 많으며 임대 방식은 장기임대 그리고 관리비가 저렴한 것도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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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조건 중 중요한 요소 중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있습니다.

 

공고 날짜를 기준으로 세대주와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때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7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해당 지역에 살면서 가구당 소득이 50% 이하라면 우선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 횟수와 기간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통장에 보유한 지 1년 이상 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 1순위입니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완화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당첨자가 발표되면 소득과 심사 그리고 자산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시세보다낮게 주거지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모두 충족되신다면 신청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청약 접수 신청이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가 되면 소득, 심사, 자산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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