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알아보기

2023. 1. 11. 21:4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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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수가'가 무슨 뜻 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가 용어정리 

Q. '수가'는 등급별로 다른가요?

A. 네, 각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르며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도액도 올라갑니다.

Q. '수가'를 초과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가를 초과할 경우 그 외의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2023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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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의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에 비하여 평균 4.70%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인상률이 4.54%, 공동생활 가정의 수가 인상률이 4.61%, 주·야간 보호의 수가 인상률이 4.54%, 방문요양급여의 수가 인상률이 4.92%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률에 따라 노인요양원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1등급을 받은 어르신 기준 1일당 74,850원에서 78,250원으로 인상이 되는 셈인데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총 급여는 234만 7,500원,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됩니다.

 
 

 

2023년 요양원 비용(하루 기준)

등급
’20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0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1
74,850
14,970
78,250
15,650
2
69,450
13,890
72,600
14,520
3,4,5
64,040
12,808
66,950
13,390

우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용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가족 부담 완화

 

* 근거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대상) 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구분
내 용
기관 수
이용자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20,559개
64.3만명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5,988개
15.2만명
26,547개
(종사자 65만5,734명)
79.5만명

(’21년 말 기준)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인정자 약 95만4천명, 이용자 79만5천명

 

 ’21년 말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는 8913천명으로, 1281천명(14.4%) 인정 신청하여 노인인구의 10.7%인 약 954천명이 장기요양 인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공
급여
47,800명
 
261,047명
423,595명
106,107명
22,501명
(100%)
(5%)
(9.7%)
(27.4%)
(44.4%)
(11.1%)
(2.4%)

(’21년 말 기준)

 (등급 구성)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공
급여
재가+시설
재가*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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