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두리누리 지원금 알아보기

2023. 1. 10. 23:5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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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두리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리누리 지원 대상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단,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되며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 제한 대상으로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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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 제외대상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리누리 지원금액 

  •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기가입자) 지원을 36개월까지만 정해놓고 있습니다.(연장불가)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하는 달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고지하는 방법

사업주의 지원금은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지원금의 경우 월평균보수금액이 200만원이하라고 한다면 매월 84,800원을 지원가능합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이나 주소창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업무를 선택 후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시면 되고 기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면신고로 하는 방법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로는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윗 링크로 들어가시면 제출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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