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1. 14:02ㆍ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 후 진행상황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아래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소득 종류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요건2) 소득 금액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보다 낮아야 해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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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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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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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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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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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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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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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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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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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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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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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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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3) 재산 규모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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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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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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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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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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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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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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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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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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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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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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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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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반년)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1일 ~ 5월31일
*기간이 지나면 2024년 6월1일~11월30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 지원금 지급일 - 정기 신청을 하게 되면 9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금액 조회 방법
1) 지급액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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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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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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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
(홑/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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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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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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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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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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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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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홑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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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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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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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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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 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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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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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 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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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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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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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 X 1,9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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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7,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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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 X 4,9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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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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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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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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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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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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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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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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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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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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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X 1,5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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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7,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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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X 4,5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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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종 업무들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또한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과 ARS 전화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 PC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조건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한 번 조회해보시고 근로장려금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