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 수당 인상 알아보기

2023. 1. 5. 23:0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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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수당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수당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 수당에 대한 신청대상 및 수급자격, 급여액과 인상률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수당이 무엇일까요?

먼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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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의 대상자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가구원 수 30% 40% 47% 50%
1인 가구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1,036,846 1,382,462 1,624,393 1,728,077
3인 1,330,445 1,773,926 2,084,363 2,217,408
4인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2,168,394 2,891,192 3,397,151 3,613,990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 (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종전3~6급) 등

 

장애 수당 지급금액 

발달장애인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8년 만에 인상합니다 

 

장애수당 인상은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8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 기한이 다 끝나도록 제자리걸음만 걷던 수당이 드디어 인상된 것 입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어지는 장애수당은 한 달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올라갔습니다 

 

 

2023년 저소득층 지원관련 정보 

 실질적 돌봄 서비스 강화

  •  - 발달장애인 : 보호자 사망 등 긴급상황 시 긴급 돌봄 40곳, 최대 7일
  •  - 최중증 장애인 :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 월 30만 원 → 45만 원
  •  - 중증 장애 아동 : 돌봄 지원 월 70시간 → 80시간

 

저소득층 의료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 50~80% 지원
  • 의료비 : 연 소득 대비 15% → 10% 초과분
  •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 이사
  • 지원 한도 :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저소득층 생계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4인 가구 기준 5.47% ↑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월 154만 원 → 162만 원

 

에너지 바우처 인상

  • 냉난방 연료비 지원 연간 12.7만 원 → 18.5만 원(가구당 평균)

 

알뜰교통카드 대상 확대

  • 44만 명 → 64만 명
  • 대중교통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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