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금액

2023. 11. 2. 23:35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계지원과 함께 재취업을 유도해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에서 구직급여를 주는 것이 실업 급여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데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퇴사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하려고 하는 의지와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구직급여 대상자입니다. 단, 알아두실점은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다면 소정 급여일 수가 아직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제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기준은 이렇지만 회사별 상황별 예외는 존재합니다)

  • 채용후 근로조건 악화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장 휴업에 의한 평균임금 70% 미달한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적 차별 대우 (종교, 성별, 노조 등)
  • 성희롱 및 성폭력 당한 경우
  • 내가 다니는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망한 경우
  • 특정 사유에 의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세부 항목들이 많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함.

위에 나열한 항목들과 같은 내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충족되지만,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겨야 합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개정 내용

실업인정 기간 4주에 1회 주기이며 전체 실업인 정기 간 자유선택 및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이 안 돼도 실업급여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했었는데요.

실업급여 개정으로 일반, 반복, 장기 수급자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인 정일 일 4주 1회, 5차 실업인 정일 ~ 만료일 4주 2회, 1차는 집체교육을 하며 2~4차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5차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이 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 집체교육,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이며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를 말하는데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7차 인정일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입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실업인정 기간 4주 1회이며 1차는 집체교육을 실행하며 자원봉사 인정에 폭이 넓어집니다.

단기 근로자는 하루에 근로하는 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하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주최, 온라인 단기 특강은 실업 기간 중 총 3회까지는 인정을 받는데요, 심리검사와 심리 안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지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50세 미만일 때는 120~240. 이상일 때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근로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2024년 금액 

실업 급여라는 것 자체가 재취업 기간 동안 월급(임금)을 보전해 주고  연봉이 높을수록 많이 받고 낮을수록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한액, 핫한 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으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1) 상한액 : 1일 상한액인 66,000원

2) 하한액 : 최저임금 9,620원 x 0.8 x 8(시간) = 61,568원(법적 하한액 60,120원)

2024년 실업급여

1) 상한액 : 1일 상한액인 66,000원

2) 하한액 : 최저임금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법적 하한액 60,120원) (2024년 최저시급 2.5% 인상된 9,860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