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 최신내용

2023. 1. 5. 17:3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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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의 상징 동물인 토끼는 성질이 순하고 귀여우며, 영리하고 차분한 동물 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토끼는 지혜와 꾀가 뛰어난 영리한 동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별주부전 설화에서 토끼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간을 뭍에 두고 왔다’는 기지를 발휘할 만큼 똑똑한 동물로 비치고 있죠.

또한 계묘년의 상징 컬러인 검은색(흑색) 역시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영특한 토끼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만큼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새해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준비생이라면 공무원 봉급 또한 새해가 되면 바뀌기 때문에 많이 궁금하실 듯 합니다

 

먼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관련 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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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구분 최저시급 월급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23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이는 지난 해 2022년 금액인 9,160원보다 460원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5%가 되겠습니다.

 

2023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은 2,010,580원이 되겠으며 드디어 200만원을 넘어섰는데요. ​9,160원을 일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일급은 7만 6,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공무원 연봉 인상률은 1.7% 인상하는 것을 결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면서 각종 복지들이 개선될예정입니다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 처우는 대폭 개선됩니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 한다고 합니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원 인상 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볼때는 봉급표만 보시는것이 아니라 실수령액도 같이 보시는게 좋습니다 세전 세후에 따라 금액차이가 커지며 또한 공무원 실수령액에는 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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