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려드림

2023. 8. 14. 13:26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근로장려금 뜻

근로 장려금은 혼자사는 가구이든, 외벌이 가구이든 맞벌이 가구이든 관계없이, 그 가구에 맞게 일정 요건이 된다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차이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2021년 상,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25%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유보한 후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이 35%만 선 지급되는 이유는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반기 신청과는 다르게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먼저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이 변경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요건 및 지급액 총 소득 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위 지급요건은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인 총 소득기준 금액 4,000만원에 비해 약 170% 상향된 수치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인상이 되는데 2023년 자녀장려금이 최대 80만원이었는데 1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만일 자녀가 3명이 있을 경우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통상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9월에 지급되고 반기 신청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 중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에서는 정기 신청건이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근로장려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을 해야 하고 전년 기준으로 산정되어 9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8월에 지급되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8월 지급으로 유지될지는 내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또한 8월 근로장려금과 같이 지급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