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중복 알아보기

2023. 7. 25. 23:2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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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수령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먼저 한 뒤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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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명칭에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중
  • 국내에 거주하는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노령은 국민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가입자가 나이가 들게 되어 더 이상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 급여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 평생 매월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점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만 65세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 기간, 연령, 소득 활동 유무에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노령금액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중복수급 가능할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소득 평가액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소득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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