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 7. 18. 17:2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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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6년에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에 맞춰 고령화 인구를 위한 국가적 대책이나 대비는 매우 미흡합니다.

 

그렇기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가만을 의지할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노후 계획을 잘 세워둬야만 하는데요.이런 측면에서 최근들어 노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있는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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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정책 입니다 노후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 장점

 

  • 1.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에 문제 생길 것이 없다.
  • 2. 주택연금 수령자가 오래 생존하여 주택연금 정산금액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금 정산금액만큼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 분을 상속인에게 지급함
  • 3. 재산세나 감면 혜택이나 등록면허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음
  • 4.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보장됨
  • 5. 집 값이 떨어져도 연금 수령액 감액이 없음
  • 6. 주택연금으로 담보된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부채로 잡히기에 재산 점수가 낮아져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옴
  • 7. 연금 수령액 또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서 이득을 봄

주택연금 단점

 

  • 1. 집 값이 오르면 연금 수령액이 오르지 않음
  • 2. 주택연금 가입 시 공시가격의 보증료 1.5%가 발생함
  • 3. 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
  • 4. 해지하게 된다면 받았던 연금 및 이자를 반환해야 되며 3년 간 재가입을 할 수 없음

 

주택연금 가입조건

■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능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비 및 보증료

  • -초기보증료(가입비) :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1회 납부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나눠서 납부

 

■ 지급방식

  • -종신방식 : 부부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까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필요할때 찾아쓰고 나머지는 월지급금으로 돌아가실때 까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중일때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 이용기간중 지급방식은 변경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을 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약 2~3주 뒤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승인 시 다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참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주민등록등본 2부
  • - 인감증명서 2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각 1부
  • - 전입세대 열람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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