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조회 알아보기

2023. 7. 5. 15:3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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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 입니다 

 

한마디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 입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상세내용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당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집을판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며 집을 살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것이 유리합니다.

 

청년부부 여러분들은 바로 이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만약에계약은 5월에 했는데 잔금이 6월 1일 이후라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는 집을 판 사람이므로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하며 반대로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치렀다면 소유자는 집을 판 사람이므로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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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납부일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총 2번 납부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7월에는 주택관련 재산세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상관없이 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9월은 주택관련 재산세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0.1%~0.4%)를 적용합니다

 

 한편, 2021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를 신설하였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표준세율을 0.05%p 인하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2023년에도 적용 됩니다.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초과, 다주택, 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1주택자)
0.6억 이하
(공시1억)
0.1%
0.05%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억~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억~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5.4억 초과
(공시 9억)

예를들어 공동주택 가격이 2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2억(공시가격)X60%=1억 2천만원 여기서 1억 2전 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원 X 0.1%-3만원 =9만원 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함께 부과되기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신 것보다는 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하실때는 직접 계산하실 필요없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이해하시고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산 하실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로그인 하고 나의 위택스에 들어가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시해 주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내도 되고 모바일로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아래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1. 은행에 직접 방문 - CD/ATM기를 통해 납부
  • 2.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조회 및 납부
  • 3. ARS,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재산세 미납시에는?

 

우선 '재산상 불이익' 발생합니다. '가산금'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추가로 내야 하며, 그 후 1개월 마다 0.75%씩 추가되며 독촉고지서가 수시로 발송됩니다.

그럼에도 미납이 지속될 경우 금융계좌,급여압류와 같은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반 영치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규제'도 진행될 수 있는데요.

3회 이상 체납 혹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정지 혹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합니다.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 시 '신용 정보 자료 제공'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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