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바로확인

2023. 6. 16. 01:53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근로장려금 그게 무엇?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다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른 산정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은 총 4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 22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23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3년 9월 중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23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3년 6월입니다.
  • 지급액은 추가지급이나 환수

23년 반기신청

  • 23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3년 12월입니다.
  •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마감 이후 신청

  • 2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일 경우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입니다. 22년도보다 올랐네요. 참고로 22년도에는 단독 150, 홑벌이 260, 맞벌이 300이었습니다.

다만 특정상황이 되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 재산요건을 봤을 때 1억 7,000만원 이상에서 2억 4,000만원 사이일경우에는 50%가 감액돼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10%의 감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세 미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30%까지 감액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 지급액 150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게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이 3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근로, 사업, 종교인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 ARS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ARS(Tel. 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때 ‘개별 인증번호(8자리)’가 필요한데 이 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홈택스

ARS와 같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의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단계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