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2023. 5. 19. 11:3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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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흔히들 부가세라고 부르는데요.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메기는 세금입니다.

물건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 주문을 하거나, 원재료를 구매하는 등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각 거래 단계마다 경제마다 부가적인 가치가 창출되고 여기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최종으로 부담하는 것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따로 세금을 걷기 힘드니 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대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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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1.1.~6.30. 7.1.~7.25.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7.1.~12.31. 다음해 1.1.~1.25.
 

일반과세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한 다음에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4월 1일부터 신고하는 사업자는 법인이고,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가 되며, 두 사업자 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제1기의 경우 과세기간을 살펴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 대상은 법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으로, 확정신고의 경우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라고 보시면 되니다.

확정신고를 살펴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상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개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신고와 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대상은 법인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가산세

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값이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의 매입세액을 뜻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빼주시면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기간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거나 내야할 세금을 내지않는 경우 등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라고 하여 패널티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기간내에 제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부가세 확정 신고일이 종료된 후 "매입세액이 더 많이 나온 경우 환급, 적으면 납부"합니다.

  • ①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 ② 매입세액 = 매입액 x 10%
  • ③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판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내가 사업하는데 쓴 돈입니다. 물건을 판 금액이 사업하는데 쓴 것보다 많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출이 많다면 돌려받습니다.

A 씨의 매출세액이 1,000만원, 매입세액이 700만원이라 가정해 봅시다. 3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매출 700만원, 매입 1,000만원 나왔습니다. 사업에 쓴 돈이 많으니, 그만큼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입니다. 납부 종료일이 7월 25일이라면, 3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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