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요령 알아보기

2023. 5. 10. 00:2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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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오면서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준비가 한창이시죠?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는 한 해의 매출과 매입을 통해서 소득을 산출하고 그에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2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 1) 간편장부(단식부기)
  • 2)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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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단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곧,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이 되지 앟는 사업자가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됩니다.

부동산매매업, 도소매업, 임업과 농업 : 3억 원
숙박, 제조업, 음식점업 :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라면 언제 개업을 했든, 수입금액이 어떻게 됐든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와 변호사, 세무사 등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가 이에 해당함)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E
타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F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G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D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각 항목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인데요.

일자에는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차례로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내용에는 00판매, 00구입등 거래를 구분하고 대금 결제를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단,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이면 1일 총 매출금액을 합계해 기재할 수 있음)

거래처에는 상호와 성명 등으로 구분이 가게끔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에는 상품과 용역 등의 공급 등 영업수입인 매출과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기재합니다.)

비용에는 원가관련 매입을 포함하여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 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증감에는 건물이나 자동차, 컴퓨터 등의 고정자산의 매입액과 부대비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기재합니다)

비고에는 거래 증빙 유형과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필수인 이유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이를 이용해서 신고를 했을 시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만일 이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하였다면 10년간 추후 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②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소규모 성실 납세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서 인정해준다.
④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해준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있듯,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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