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쉬나요 알려드립니다

2023. 4. 29. 15:4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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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다가오는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쉬는곳도 있고 쉬지 않는 곳도 있어서 기준과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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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 입니다. 시행은 1973년도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2023년 5월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일요일, 설·추석 명절, 어린이날, 광복절, 현충일 등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휴일(빨간 날)에 해당됩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에는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정휴일은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빨간 날이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일반적인 공휴일(빨간 날) : 명절, 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대체 휴일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 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행 대체휴일은 설날 ·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관별 휴무 여부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대부분의 기업들도 휴무를 적용합니다. 은행과 병원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이 쉬는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의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해야 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을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휴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근로자의 날 휴무 (O)
근로자의 날 휴무 아님 (X)
· 일반 기업
· 병원 :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 종합병원은 휴무 아님
· 은행 : 일부 은행,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부에 한하여 정상영업
· 어린이집 : 원장 재량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통합교육을 해야 함
·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 우체국 휴무 아님(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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