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알아보기

2023. 4. 10. 20:49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국민이 꾸준히 진단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수검자 비용을 대부분 지원하기도 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의 종류를 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반응형

건강검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암, 심ㆍ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위험질환의 주요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매년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게되고, 직장가입자 중에서 비사무직은 해마다 해당됩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앞서 말한 것 처럼 일반 건강검진 항목은 구강 검사,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단백뇨 검사 외 시력과 청력, 비만 등의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연령별, 성별에 따라 자궁경부암 검진, 위 대장 내시경 등 여러 항목을 무료 또는 10% 자기부담금 정도만으로 부담없이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암 건강검진의 경우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종 6가지를 선정하여 무료 검사를 시행합니다

 

  • 위암-만 40세 이상 남/녀(2년주기)
  • 간암-만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6개월주기)
  • 대장암-만 50세 이상 남녀(1년주기)
  • 폐암-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고위험군(2년주기)
  •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2년주기)
  •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2년주기)

 

만약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미루다 검진을 미처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검진 추가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건강검진은 1년에 1번 하지만, 건강관리는 1년 내내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가족과 함께 건강검진을 먼저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건강검진 대상자라서 검사를 받게 된다면 검사 전까지 최소 8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셔야 하며, 검사 당일에도 아무것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는 검사인만큼 건강을 위해서라도 잊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