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이란✅무엇일까요?

2023. 4. 3. 00:3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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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극 가운데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3 제주 사건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려 7년에 거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력충돌과 이로 인한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사실 제주 4.3사건에 대해 쉬운 이해를 위해선 해방 이후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1945년을 끝으로 일본은 패망 후 해방이 되며 일본에 살고 있던 6만여 명의 제주 주민들이 일시에 귀환했습니다.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실업난, 흉작, 식량난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하며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7년 3월 1일 제주도 관덕정에서 제주 도민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이란 숫자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5분의 1 이상으로 대규모 인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이유는 바로 제28주년 3.1절 기념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후 한 어린아이가 경찰이 탄 말에 차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경찰은 아무 대처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일부 군중이 돌멩이를 던지며 경찰서로 쫓아갔고,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해한 경찰은 군중에게 총을 쏴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시민들은 갓난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 초등학생, 노인 등으로 시위 주동자들이 아니었음에도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이에 도민들은 1947년 3월 10일부터 민관합동총파업을 하며 엄청난 규모의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경찰, 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의 기관, 단체에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니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시겠죠?

파업에 참여한 도민들은 3월 1일에 일어났던 경찰의 발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군정에선 오히려 파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남조선 노동당에 선동된 좌익세력으로 몰고 주모자를 처벌하여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한 파업을 한 경찰들을 해고시킨 후 육지에서 온 서북청년단의 단원들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구금돼 있던 청년 3명이 고문 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제주도 민심은 최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 대표들은 긴 토론 끝에 무장저항 봉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 당은 단독으로 무장봉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300명의 무장대는 경찰과 서북청년단에게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당시 추진됐던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에 반대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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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5.10 총선거에서 제주도의 세 개 선거구 중 남제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지역에선 투표 과반수 미달로 인해 선거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늘려 제주에 배치했습니다.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해변 마을로 강제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언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무차별적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진압군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이념과 남녀노소에 가리지 않고 집단으로 학살했습니다.

미군정과 정부는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며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에게 귀순한다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을 들은 많은 주민들이 하산했고 1949년 5월 10일엔 5.10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결국 1949년 6월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되며 무장대는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예비 검속 대상자로 분류된 보도연맹 가입자,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산으로 피신했던 사람의 가족 등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암매장 당했습니다.

 

또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마침내 1980년대부터 이 사건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0년 ‘4.3 특별법’과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또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있었던 것에 대해 과거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요 아직도 제주 4.3 사건의 전체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희생자들의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 여러분 중 가본 사람도 있겠지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섬에 그토록 가슴 아픈 역사가 서려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죠.

 

제주도 제주시에는 2008년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4.3 평화공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는 당시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비석과 4.3 사건에 대해 알려주는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3 제주 사건 보상금 

  • ​- 사망, 행방불명 : 9천만원
  • - 후유장애 :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3개 구간으로 구분, 9천 ~ 5천만원
  • -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 (수형일수×형사보상 1일최고액)+2천만원(최대9천만원)
  •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 4천5백만원
  • - 벌금형 : 3천만원

 

4.3사건법은 희생자 유형별로 사망이나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천5백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이 70여년이 경과한 사건이고, 후유장애 희생자 다수가 이미 사망 또는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천만원

-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천5백만원

-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천만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천5백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계획(안)

4.3사건법과 시행령은 위원회가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신청순서를 정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도록 하였다.

- 현재 총 14,577명(사망 10,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결정

위원회는 법 취지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 지급신청 순서는 생존 희생자분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외 희생자분들은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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