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려드림!

2023. 2. 27. 22:0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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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무상으로 무언가를 받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사이에 부동산,주식 등을 주었을 때 해당합니다.

 

어떻게 자산을 관리했을 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자녀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대상 면제한도
자녀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시 그 면제한도를 살펴보면, 자녀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중요한점은 매 10년 주기로 면제한도가 초기화 된다는것인데요.

그래서 10년전에 한번 5천만원까지 증여를 했다면, 10년 뒤에 다시 증여세를 면제받고 5천만원을 증여하실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하는것을 입법추진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미성년자는 5천만원 / 성년자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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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신고 기한 내에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을 받을 날 속하는 달 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입증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모의 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방법은?


1. 증여 조건 등을 문서화할 것
- 가족간이더라도 계약서에 증여 조건등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기
- 동일인에게 받은 10년간 합산으로 보기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했을 때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나서 10년 안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하게 된 경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했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산하게 되어 있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피하고 싶은 경우 자녀가 아닌 사위,며느리,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이 아닌 5년 간만 상속세에 합산합니다.


※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선 원래 계산된 증여의 30%를 할증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20억이 초과되는 금액을 세대생략으로 증여받게 되면 40%할증됩니다.

3. 부담부 증여하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부채만큼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 자녀가 부담해야하는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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