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3. 2. 6. 11:1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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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수급자 기준이 예년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득 향상에 따른 주거 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지역 구분과 공제 금액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약 4.8만의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급여 혜택이 가능한 분들은 오늘 글을 읽고 꼭 정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중위소득 인상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데요! 

 

기중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필요한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각종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갈수록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대문에 매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만큼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2023년 기존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는데요. 중위소득은 급여 수급 여부를 통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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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인정 금액이 5.47%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 1인 가구 207만 7,892원
  • 2인 가구 345만 6,155원
  • 3인 가구 443만 4,816원
  • 4인 가구 540만 964원

    이렇게 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됐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30%)
623,368원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57원
1,382,462
1,773,927
2,160,83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47%)
976,603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교육급여, 47% 이하는 주거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와 교육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와 주거 및 교육급여,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지만 고액자산가 연소득을 1억원 이상 벌고 있거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 재산 계산에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자녀와 생활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해 주세요.

 

 

2023년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주로 현금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수급자에게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3인가족기준 가구 소득이 133만원 이하라면 급여대상자가 됩니다.

일반, 시설수급자, 긴급, 조건부 생계급여 등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복지담당부서를 통해 상담하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되어 3인가족기준 소득 177만원 이하리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1종, 없으면 2종으로 분류되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며 본인은 의료기관 방문시 1,000원 ~ 1,500원 정도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의 경우 5만원, 2종의 경우 80만원이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는게 의료급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47% 기준으로 적용되며 23년 3인가구 기준 208만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를 위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주거안정을 이룰수 있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22년에는 46% 였으나 23년부터는 47%가 적용됨)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지원이 필요할시에는 본인, 가구원, 친척,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로 거주시에는 임차료를, 자가로 거주시에는 주거수선비를 받습니다.

사실 주거급여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복지센터의 공무원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6만 4천워에서부터 최대 62만원까지 지급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지급되며 23년 3인가구 기준 221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습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까지 수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이외 교과서 대금 전액이 지원되며,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도 모두 지원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상세내용 

*2023년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30%)
623,368원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57원
1,382,462
1,773,927
2,160,83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47%)
976,603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324원에서 올해 162만 289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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