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 1. 16. 16:4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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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지원하는 청년 주택의 종류에도 행복 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 인기가 높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란, LH를 통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층이,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을 원할 때, LH가 대신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다시 재임대를 해줘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을 받은 청년은, LH에서 대신 납부해준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이자 개념으로 연 1~2% 정도의 매우 저렴한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하면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청년
만 19 ~ 39세 이하
대학생
대학 재학생, 입 복학 예정자 (단, 본인 대학 소재 지역, 인접 시군만 신청 가능)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재직 중이 아닌 취업 준비생인 자

자격요건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중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이 1순위 조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접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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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3순위 조건 

순위
대상
비고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 : 가정위탁이 종료, 복지시설에서 최소 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청소년 쉼터 청소년 : 쉼터 2년 이상 이용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인 자중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자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백% 이하.
본인 +부로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국민임대주택 2023기준 자산
총자산 :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백%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행복주택 청년 23년 기준 자산
총자산 : 2억 5,400만 원
자동차 : 3,496만 원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의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주택면적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 거주
1인 거주
60㎡ 이하
1.2억 원
9,500만 원
8,500만 원
공동 거주 ( 셰어형)
2인 거주
70㎡ 이하
1.5억 원
1.2억 원
1억 원
3인 거주
85㎡ 이하
2억 원
1.5억 원
2억 원
* 지원 한도액 초과하는 집일 시 초과분을 입주자 부담 시 지원 가능
( 단, 전세금 총액은 한 호당 지원액의 150% 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 이내)
* 셰어형을 원할 시엔 단독형으로 신청해야 함 (선정되면 따로 지역본부에 셰어형으로 요청하는 수순)
* 셰어형은 가구원이 5인 이상일 때 85㎡ 초과도 지원이 가능

 

 

보증금 임대료

구분
보증금
전세가격별 지원 금리
> 3,000만 원
3,00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 <
1, 2순위
100만 원
연 1%
연 1.5%
연 2%
3순위
200만 원
연 2%
연 2.5%
연 3%

EX) 지원금 8,000만 원으로 수도권 주택을 임차 시

* 1, 2순위 (저소득 청년)

- 보증금 : 1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 보증금) x 2% (연) / 12개월] -> [(8,000만 원 - 100만 원) x 2% / 12] = 131,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시)

*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 보증금 :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 보증금) x 3% (연) / 12개월] -> [(8,000만 원 - 200만 원) x 3% / 12] = 195,00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시)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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