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 소요연수 알아보기

2023. 1. 15. 17:2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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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대한 관심은 공무원 또한 일반 회사원 처럼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9급 시험에만 합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점점 위로 올라갈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승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의 종류

공무원 승진 종류는 시험 외에도 근속 승진, 특별 승진, 공개경쟁 승진 등이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이든 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최소 근속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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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반 승진이란? 

일반승진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 가능

  • 4급공무원 최저 연수: 3년 이상
  • 5급공무원 최저 연수: 4년 이상
  • 6급공무원 최저 연수: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공무원 최저 연수: 2년 이상
  • 9급공무원 최저 연수: 1년 6개월 이상

앞서 말했던 것 처럼 일반적으로 9급과 8급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맞추어 승진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7급 공무원부터는 기관이나 직렬에 따라 승진이 적체되면 승진최저연수가 지나도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승진소요최저연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3년 6개월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ㅁ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일반승진의 예(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ㅁ 승진임용 시기

 정기: 1월 1일, 7월 1일

※ 단, 8급으로의 승진은 매월 실시함

 수시: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 승진요인 발생시 승진임용 할 수 있음

 

ㅁ 승진임용 방법

○ 3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임용

➥ 임용권자가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결원의 2~3배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 4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임용

➥ 같은 직군의 바로 5급공무원 중에서 직렬별로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 5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임용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예정인원에 대하여 배수 범위에 포함된 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임용

➥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직렬별로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공무원 근속 승진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구분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근속승진기간(재직기간)
5년 6개월 이상
7년 이상
11년 이상
  • 7급공무원 근속연수: 11년 이상
  • 8급공무원 근속연수: 7년 이상
  • 9급공무원 근속연수: 5년 6개월 이상

근속 승진 기본운영원칙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20% → 30%로 확대
('16.6.25 공무원임용령 시행)

 

공무원 승진임용 제한대상 

승진임용 제한 대상  (임용령 제32조 제1항·제2항)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직종개편 전 기능직에서 받은 징계처분 등은  직종개편 이후에도 유효  (임용령 부칙 제6조제3항)

-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다만, 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계부과금 부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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