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우수당 규정 알아보기

2023. 1. 15. 00:2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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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우수당 이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승진 제도를 뜻 합니다

 

이에따라, 해당직급에 일정기간이 소요된 공무원의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이 별도로 지급 됩니다

 

대우공무원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 

 

공무원 대우수당 규정

해당공무원 월봉급액 기본급의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 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합니다 
  3.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4.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 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일자에 상위 계급 대우공무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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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액지급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대우수당 정리

 국내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여수당은 크게 대우공무원수당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상여수당 중 하나인 대우공무원수당은 소속 되어있는 공무원 또는 군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요소 최저연수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승진에 대한 제한 사유가 없는 우수 근무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소속 장관은 능력이 우수해 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해당 대상은 6급 대우공무원 중 업무 정려를 희망하는 대상이어야 하는데요! 

 

직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5급은 7년 이상, 6~9급은 5년 이상,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 2~9급은 5년 이상 근무 기간에 대한 조건이 존재하며 매 분기 말 5일 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대상은 다음 분이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대상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급의 4.1%에 해당하며 필수사무관으로 지정된 경우 월 10만 원의 가산급이 지급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기본급 1,805,400원을 받는다 가정했을 때 4.1%의 수당인 115,021원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사무관으로 지정된다면 월 10만 원이 더해진 215,021원이 최종 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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