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2023

2023. 1. 11. 22:35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오늘은 노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이용 혜택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국가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상자 중에 고령이거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들 중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

먼저 노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신청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노인성질환을 가진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여러 질환등의 이유로 신체기능이 떨어져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0% 등급을 받는 경우는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의 진단을 받은 경우 대부분 원활하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으로 위 진환 외 여러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고 누군가 곁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하고, 식사 또한 혼자서는 차려 먹기 힘든 경우에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을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노인장기요양 등급 분류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섯 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명확하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5등급은 치매, 4등급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 3등급은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 1등급에서 2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등급을 판정 받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
급여 종류
가능한 혜택
비고
1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요양 최대 4시간 가능
2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요양 최대 4시간 가능
3등급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요양 최대 3시간 가능
4등급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최대 3시간 가능
5등급
재가급여
방문요양(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최대 3시간 가능
(인지프로그램 필수 포함)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주 3회만 가능

 

먼저 1등급과 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급과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닐 수 있는 재가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  하루 4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 등급은 모두 3시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 4등급은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받는 등급으로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간호, 목욕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은 치매 등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이 해당되는 등급으로 3,4등급과는 조금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라고 하여  인지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진단이 있으나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를 최대 주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요! 

2023년부터 기초연금이 5.1% 인상됩니다.

흔히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소득 하위 70% 의 노인가구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올해부터 5.1% 오른 기초연금은 오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 시,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부부가구 시,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

만약 단독 가구일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